2019년 6월 13일 목요일

【518, 무서운 18만쪽 특검수사기록의 음모】


518 광주사태 특검의 재수사는 오직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 사실과 공수부대의 집단발포에 의한 집단학살 그리고 광주 수복 당시 진압군의 집단학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광주사태 수사와 별도로 1212 군사반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 입니다.

이런 재판구도 속에서 518 특검은 오직 공수부대가 잔혹하게 광주시민들을 진압한 사실만 크게 부각하고, 집단발포로 집단 학살한 것처럼 부풀려 놓고, 광주 재진입 당시에도 집단학살을 한 것으로만 묘사를 해 놓으면, 2개의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이 아무리 진압군이라고 해도 그 진압군은 반란군이고, 광주시민들이 아무리 무기를 들고 진압군에게 대항을 했다고 해도 반란군이기에 민주화다 라는 각본을 갖고 있었기 때문 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주화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2개의 관련 사건을 배경으로 판결을 해 놓은 것이라서 518을 재심하려고 하면 반드시 1212사태가 반란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확정하거나, 진압군은 1212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증명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배경속에 북한군과 김대중 사조직의 합동군사작전을 꼭꼭 숨겨놓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북한군의 존재와 김대중 사조직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18 특검은 518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된 내용만 수사 타이틀로 깔아 공수부대와 광주시민의 구도로 조서를 꾸며 놓았기에, 20사단 지휘부 피습도 단 한 줄로 표기하고, 아시아 지동차 기습도 단 한 줄로 표기를 해놓고, 무기고 습격은 습격자체만 수사원칙인 6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만 해 사실관계를 은닉해 놓아, 특검 수사기록으로 북한군을 찾아 내기란 쉽지가 않고, 찾았다고 해도 부인을 하면 시간만 끌게 만들어 놓아 지금과 같이 40년이 흘러간 것 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북한과 고정간첩들의 흉계에 대항을 하는 자세가 적극적이라면 이 정도 재판결과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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