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5일 일요일

【 전두환 편의대 17명과 김일성 편의대 1,000명 그리고 김일성 군대 600명 】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 그러나 시비를 겁니다.

마치 80년 5월 18일 휴교령이 내려져 폐쇄된 전남대 정문에서  김일성 편의대가 등교를 한다고 시비를 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김일성 편의대 1,000명과 김일성 군대 600명의 침략작전은 옹호하면서 합법적인 보안사 요원들의 임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반납하지 않은 무기 963정을 휴대한 김일성 편의대의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침략작전의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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